2019 강남구 전통시장 매니저 모집... 29일 접수 마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가 앞장서고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구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2019년 강남구 전통시장 매니저』를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등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전통시장 관련 업무 유경험자 또는 문서편집 등 컴퓨터 사용에 능숙한 사람은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25일부터 29일까지로,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강남구청 본관 1층에 자리한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매니저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전통시장의 점포 환경개선, 상인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 아이디어 발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26)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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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