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대상자 339명, 체납액 규모 18억 900만원 달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압류는 월 급여액이 150만원 초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압류 대상자 339명(2019년 3월 25일 현재)의 체납액 규모는 18억 900만원에 달한다.

구는 급여압류에 앞서 납세자의 고용 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소지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납부능력이 있는 급여 채권자임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예고문 수령 후에 자진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 계획대로 납부 중이거나 징수유예기간 중인 경우 등은 압류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압류 대상자에게는 체납자 직장을 제3채무자로 두고 급여채권 압류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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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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