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영·유아기 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영·유아기 부모자기돌봄교육’에 참여할 영·유아기 자녀 부모 18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4월 첫 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총 4회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초반에서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스트레스 정도 파악, 일상의 부정적 감정 돌보기 방법 등을 다룬다. 이후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마음 챙김 명상, 자기 존중법 체험 등의 실습 위주 활동으로 마무리된다.

 


영·유아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손주병법’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조부모 및 조부모에게 손자녀 양육법을 교육한다. 또한 손자녀 양육에 지친 조부모를 위한 체력강화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29일까지로, 총 16명의 조부모를 모집한다. 교육은 4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070-7458-2243)에서 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