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강남구청역은 지난 26일 시민이 밀집한 갤러리에서 폭발물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경찰, 군, 소방, 시민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시민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참여형 훈련으로 총기, 폭발물테러를 이용한 테러, 내부화재 발생을 시나리오로 관계기관 간 역할을 국가 대테러 체계에 맞춰 입체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테러범들의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을 염두해 가상의 폭발물 테러화재 발생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신속한 출동과 대테러 지휘ㆍ지원ㆍ전파 등 유기적인 대응에 중점을 뒀다.

강남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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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