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강남구의 코엑스 등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일제히 소등한다. ‘지구촌 전등 끄기’(Earth Hour)국제행사 일환이다.

‘지구촌 전등끄기’(Earth Hour)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 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 188개국에서 1만8000개의 랜드마크가 소등하는 등 지구촌 보호를 위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0분간 공공청사 및 유관기관을 비롯해 숭례문과 남산N타워, 63빌딩, 한강교량, 이순신·세종대왕상 등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일제히 소등된다.

이날 본 행사는 코엑스(동문정문)에서 진행된다. 시민들과 함께 건물 소등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펼친다.

일반주택과 아파트, 소규모 상가 등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