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이 앱 신규 등록 이용자 3만명에게 주유쿠폰 3000원권 지급

‘안심이’ 앱을 신규 등록한 이용자 3만명은 현대오일뱅크 주유쿠폰 3000원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대오일뱅크와 업무 제휴를 맺어 안심이 앱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안심이’는 24시간 여성 안심망이다.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4만대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한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하면, 즉시 대응을 유도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이’ 서비스 중 ‘귀가모니터링’ 기능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안심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 원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서울시 안심이’로 검색해 내려받기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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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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