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 금연지도원 20명 공개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1일까지 금연지도원 20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희망하는 사람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위촉일부터 2년간 금연구역의 시설기준ㆍ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ㆍ계도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나설 예정이다.

평일 주간(9시 ~ 18시) 근무 시 1일 4만원, 야간과 새벽ㆍ휴일(18시 ~ 9시) 근무 시에는 1일 5만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02-3423-7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