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는 기쁨 행복한 강남
 

강남복지재단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3~7일까지 진행된 ‘2019년 양재천 벚꽃축제’에 참여했다.

재단 측은 도곡2동주민센터 앞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구민들과 즐거운 게임을 함께 진행하는가 하면, 포토존을 별도로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부스를 찾아 강남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재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재단 측 관계자는 “벚꽃과 함께 강남복지재단을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활짝 피었다”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강남의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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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