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가. 산불예방 참여요령

(1)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한다.
 o 산불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 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2)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3) 산 또는 산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절대 불씨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
 o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실시한다.
 o 성묘, 무속행위 등에 불씨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산 또는 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5) 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면사무소, 시ㆍ군 산림부서 등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o 소각 시 불씨가 산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산림청,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한다.
(7) 학교, 반상회 등에서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나. 산불위험 요인을 목격했을 때

(1) 산불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해야 한다.
(2) 만약 위험요소 행위 중지를 거부하면 산림청,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한다.

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

(1)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한다.
(2)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3)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한다.
(4)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린다.

라.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1)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한다.
(2)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3)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한다.
o 대피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o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4)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5)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 요령

(1) 산불발견 시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2)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3)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4) 불길이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5) 대피 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물이 있는 계곡 등으로 정한다.
(6)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7)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낮은 자세로 엎드려 있어야 한다.
o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8)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9)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경찰서, 산림관서, 지자체 산림부서 등에 신고한다.

바. 산불진화 참여요령

(1)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갈퀴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등)를 갖추어야 한다.
(2)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3)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산불현장 지휘권자(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4) 산불의 강도가 높아 직접진화 할 수 없으면 산불이 진행 중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화선을 만든다.
o 타기 쉬운 낙엽, 나뭇가지 등을 미리 태워 불길의 번짐을 막는다.
(5) 진화선 위치는 작업이 신속 용이한 장소, 진화선 구축도중 불길이 넘지 않을 지역 등을 선전하여 설치한다.
o 피해를 경감 예방 할 수 있는 장소
o 연료량이 적거나 없는 장소

o 도로 하천 능선 등 자연경계 지역
o 불길의 능선너머 8~9부 능선지역 등

(6) 주불을 끄고 나면 재발되지 않도록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작은 불씨도 바람이 불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
(7) 잔불을 끄고 나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고려하여 최소한 24시간 이상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을 확인해 주세요.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