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농가 등에서 재배한 공기정화식물, 20% 할인판매
 

서울시는 9~10일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식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식물 직거래장터에서는 강남구를 비롯 서초·강동구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공기정화식물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수 공기정화식물로 발표한 아레카야자, 관음죽, 대나무야자, 인도고무나무 등 3100여분의 식물들도 구매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식물 이외에 다육식물, 영산홍 등 화훼류도 준비돼 있다.

미세먼지 저감식물 홍보관에서는 공기정화식물의 공기정화 원리와 효능, 실내 식물 배치법 등이 소개된다. 10일에는 공기정화식물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시민 500명에게 채소모종과 공기정화식물, 분갈이용 비료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체험부스에서는 식물재배 초보 시민을 위한 화분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식물을 직거래장터에서 구입 시 무료다. 체험부스에 준비된 식물을 이용할 때에는 2000원의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