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7개 간선도로변 영업시설물 등 청소 및 오염물질 제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3월 한 달간 17개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허가노점과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정비했다.
 
정비대상은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132개, 허가노점 28개 등 160개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원형벤치‧돌화분이다. 구는 이들을 물청소하고 노후‧탈색된 노점 방지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한 거리미관을 해치는 보도 위 기름때·껌도 중점적으로 제거했다. 자체 정비가 어려운 영업시설물 37곳은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강남구는 몇 년 전만 해도 강남대로 등 주요 전철역 주변을 수백 개의 노점이 불법 정유한 상태였다. 구는 기업형 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지난 2016년 전국 유일의 간선도로변 보도 위 불법노점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 2017년에는 허가노점 LPG 가스통을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했고, 지난해에는 허가노점의 규격을 축소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백경 건설관리과장은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간선도로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 것”이라며 “구민의 발 닿는 곳마다 기분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