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한옥’ 수리비 지원... 300만원 미만
서울시가 응급 보수 위주였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지원 범위를 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반으로 확대한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에 지붕 누수, 기둥 파손 등 응급 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서울시가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ㆍ전화ㆍ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출동점검 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한옥출동119’로 신청하면 된다.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02-766-4119)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옥 보유자 중 ▲한식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돌이나 쇠붙이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가 오래 묵어 긁히고 깎여서 떨어짐), 탈락이 발생한 경우 ▲목부재(기둥, 인방재, 대문 등)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지붕의 노후화로 일부분에 심한 기와 변형이 발생한 경우 ▲벽체의 노후화로 누수, 결로(이슬 맺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신청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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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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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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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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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