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회 50주년 맞아...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22기 발대식 열려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22기 발대식

서울 수서경찰서가 16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를 위한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22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유승 강남구 부구청장과 김숙진 수서경찰서장을 비롯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관내 초등학교 교장,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구청장 감사패는 정 부구청장이 전달했다. 이어 위촉장 수여, 회원들의 실천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김 서장은 축사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22기 발대식

정 부구청장은 “녹색어머니회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의미 있다”며 “구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등굣길 안전지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서경찰서 관내에는 도곡초, 대도초, 일원초 등 16개 초등학교에서 1만20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22기 발대식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