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지원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생계형 단기 일자리’라는 공공일자리의 한계를 넘어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의욕과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채용환경 변화 ▲입사지원서 작성방법 ▲직무이해 등 근로자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은 관련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태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취업의지를 일깨워 향후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공공근로는 5월 8일부터 28일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5568)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