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시작으로, 지속적 운영 예정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논현1동주민센터가 4월부터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처음 시행되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는 관내 지역 중 고시원, 병원, 약국 등 취약계층 접점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논현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 복지상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상담은 11건이 이뤄졌으며, 심층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추후 전화와 방문 상담이 별도로 실시됐다.

장훈 논현1동장은 “어려운 이웃 신고 시 동주민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복지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편안하게 동주민센터로 내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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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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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