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관광정보센터

강남관광정보센터를
 

강남관광정보센터를 소개합니다.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연중무휴)
위치: 압구정로 161
문의: 02 3445 0111
홈페이지: tour.gangnam.go.kr/ko/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원스톱으로 여행 정보 해결
센터의 1층에서는 서울과 강남 여행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관광 명소는 물론 숙소, 식당, 교통편, 행사에 대해 안내해 주며, 코인 락커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라운지에서는 빠른 속도의 무료 WIFI를 사용하여 편안하게 정보를 알아보거나 여행 중간에 쉬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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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특화된 의료 정보 안내부터 예약까지
전 세계인이 인정한 한국, 그중에서도 강남의 의료 기술! 관심은 있는데 막연하다면 강남관광정보센터 1층의 메디컬투어센터를 찾아가볼 것.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가 가능한 메디컬 코디네이터가 강남의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소개하고 예약을 돕거나 연계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호텔, 스파, 헤어 살롱, 웨딩 스튜디오 등 의료뿐 아니라 건강과 뷰티에 관련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남관광정보센터

한류스타를 직접 만나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센터 2층 한류체험관에서는 한류스타를 직접 만나고 즐길 수 있는 팬미팅, 신곡 발표 쇼케이스가 수시로 개최된다. VR 체험존에서는 K-POP 스타와 함께 춤을 배우고, 한류스타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되는 짜릿한 경험도 할 수 있다. VR 체험을 통해 만든 뮤직비디오는 스마트폰에 저장해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더불어 K-뷰티 클래스 등 다양한 최신 한류 콘텐츠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강남구가 발행한 ‘K-Star ROAD 가이드북’ 에서 발췌했습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