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시간:  오전 10시 20분~오후 5시 20분 (60분 간격 운행, 월요일 휴행)
가격: 12,000원 (학생 10,000원)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홈페이지, 강남역 티켓박스
문의: 02 777 6090(서울시티투어사)
홈페이지: seoulcitybus.com
출발장소: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200m 앞 티켓 박스(메가박스 앞)

어라운드 강남

강남시티투어 버스를 타면,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코엑스, 강남관광정보센터, 서래마을 등 강남의 주요 관광 명소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2개국 11개 언어의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해 좀 더 자세한 강남의 스토리를 알고 싶은 관광객에게는 최적의 선택이다. 모든 코스를 도는 데 소요 시간은 총 1시간 25분. 한번 탑승하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승하차가 가능해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으면 어디서든 내려서 구경을 하다가 다음 버스를 타면 된다.
 
어라운드 강남시티투어

*위 내용은 강남구가 발행한 ‘K-Star ROAD 가이드북’ 에서 발췌했습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