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 처리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 가능

단, 반려동물의 죽은 장소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한다면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업무 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ㆍ화장하면 벌금ㆍ구류ㆍ과료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사랑한 만큼 고이 보내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