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이 20~3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이 20~30%로 확대된다.

서울시의회는 4월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말까지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소재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행대로 20% 감면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1일부터는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가구 기준 감면액은 현행 연간 평균 2만8120원에서 4만2190원으로 증가돼 1가구당 평균 1만4070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제 국가적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감면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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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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