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및 관내 사업체 대표 등 누구나 가능...5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5월 20일까지 접수받는 이번 모집은 공고일 현재 강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강남구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2명(각 동별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헤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주민 직접제안 등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관련 사항 중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민선7기 품격강남 시대를 맞아, 주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인터넷접수(로그인 필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청 기획예산과(02-3423-5473)로 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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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