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2일 영동전통시장에서 개최한 ‘송해 오빠, 강남에 뜨다’ 행사가 소상공인방송에 소개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요즘 영동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상인 분들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방송인 송해처럼 인기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벤트를 열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행사 진행으로 재능기부를 한 송해는 “활성화된 도곡전통시장에 비해 영동시장이 침체됐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행사 참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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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