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부담은 줄이고 아이와의 시간은 늘리고
주1회 4시간 집안일 지원... 이용요금 5000원


한부모가족에 가사서비스 지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홈스토리생활과 한부모가족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19. 3.)

서울시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취업, 학업 중인 한부모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구성원의 장애, 질병으로 돌봄, 간병 중인 한부모 ▲의료적 치료로 청소, 세탁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4시간 동안 청소 등의 집안일을 맡길 수 있으며, 비용은 회당 5000원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한부모 가족은 온라인(http://naver.me/xHCIvZm6)으로 접수하거나,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메일(hanbumo@seoul.go.kr)이나 팩스(070-7469-3024)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식개선사업팀(02-861-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