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부담은 줄이고 아이와의 시간은 늘리고
주1회 4시간 집안일 지원... 이용요금 5000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홈스토리생활과 한부모가족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19. 3.)
서울시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취업, 학업 중인 한부모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구성원의 장애, 질병으로 돌봄, 간병 중인 한부모 ▲의료적 치료로 청소, 세탁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4시간 동안 청소 등의 집안일을 맡길 수 있으며, 비용은 회당 5000원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한부모 가족은 온라인(http://naver.me/xHCIvZm6)으로 접수하거나,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메일(hanbumo@seoul.go.kr)이나 팩스(070-7469-3024)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식개선사업팀(02-861-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