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없는 건강한 강남

전국적으로 A형 간염이 지난해 대비 237%로 증가했습니다.
강남구는 A형 간염, 메르스, 결핵 등 각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 수립과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 증상은?
초기 증상이 감기나 몸살, 장염과 비슷함 
심한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 심해지면 암갈색 소변 황달 동반
어린이보다 나이가 들수록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예방접종 필수
A형 간염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12~23개월 소아, 외식업 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내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은 A형 간염 예방접종 필수!
2012년 이후 출생자는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무관 무료 접종!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6
-화장실 사용뒤 조리전 식사전 반드시 손씻기
-음식과 물은 항상 열로 조리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 즉시 섭취
-감염병 유행시 단체 식사 조심
-설사 증세 시 타지역 여행 삼가
-집주변을 깨끗이 해서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 서식지 박멸

안전한 식생활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감염병관리팀(급성전염병) 02)3423-7138

제작 : 강남구청 정책홍보실 뉴미디어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