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22일 협동조합 기초 세무교육 실시

 

협동조합 맞춤 기초 세무교육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22일 오후 2시부터 삼경교육센터(용산구 동자동) 5층 강의실에서 서울지역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맞춤교육 ‘기초세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이정섭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내용은 법인세, 부가세 이론, 시기별 세무신고 등이다.

교육대상은 예비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40명 모집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15445077.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02-383-8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