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기업 초대의 날’을 개최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기업 초대의 날’을 개최한다.

구인기업 초대의 날은 채용계획이 있는 관내 기업을 직접 초대해 구직자와의 일대일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자리다. 평균 2개 기업과 구직자 30여명이 참여한다. 

구는 취업 희망자에게 구직활동서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구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간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해 취업을 알선한다. 취업 후에도 경력관리, 갈등상담, 재취업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구직 희망자는 서울일자리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구인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jobcatch@citizen.seoul.kr)과 팩스(02-3423-8874)로 하면 된다. 문의는 구청 일자리지원센터(☎02-3423-5585,5587)로 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