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자녀와 함께 떠나는 심리여행(심리검사) 참가자 모집 안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25일 부모와 학령기 자녀가 함께 무료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자녀와 함께 떠나는 심리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성격검사, 자기개념검사, 학습동기유형검사, 대인관계 검사 등 4종의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개별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며, 오는 23일까지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http://child.seoul.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 (02-2040-4235)또는 이메일(7flame@seoul.go.kr)로 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