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 추진
구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안전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각 동 학교, 학원, 교회 등 25인승 이상 버스 임차 ▲취약노선에 투입할 가용버스 확보 및 운행노선 지정(13개 노선) ▲비상수송버스 노선별 안전유도요원 배치(노선당 4명) ▲마을버스 기존 10개 노선 운행시간 연장 및 증회 운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철 안전교통국장은 “강남구에서는 시내버스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세우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방향 승용차 및 통근버스 함께 타기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