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6일 주민과 직원 등 170명에게 공기정화식물을 선물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6일 주민과 직원 등 170명에게 공기정화식물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 연계한 것으로 구가 진행 중인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이웃 간 인사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구청 1층 로비에서 주민들에게 전달된 공기정화식물은 관리하기 쉬운 스투키, 산세베리아 등이다. 주민들은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을 하고 식물을 분양받았다. 

구는 오는 30일 오후 15시 같은 장소에서 구청을 찾은 주민 등에게 공기정화식물 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6일 주민과 직원 등 170명에게 공기정화식물을 선물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6일 주민과 직원 등 170명에게 공기정화식물을 선물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6일 주민과 직원 등 170명에게 공기정화식물을 선물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6일 주민과 직원 등 170명에게 공기정화식물을 선물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6일 주민과 직원 등 170명에게 공기정화식물을 선물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