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지키는 건강한 울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ㆍ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켜주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ㆍ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켜주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