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ㆍ마을 대표 ‘자원’ 소재로 6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
수상작 1억6000만원 상당 기념품 매입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제7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서울시가 ‘제7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수상자에게 일회성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공모전과는 달리, 수상작을 사들여 국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한다.

매입 금액은 대상 4000만원, 금상 2000만원, 은상 700만원, 동상 25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이다.

시는 공모전 주제를 ‘우리 동네가 서울의 상징이다’로 정했다. 서울의 자치구나 마을을 대표하는 지리ㆍ경관 자원, 경제ㆍ산업 자원, 역사ㆍ문화 자원 등을 소재로 제작하면 된다.

‘제품’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제품’ 부문은 지속적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것을 출품해야 하며 사업체만 응모할 수 있다.

‘이미지’ 부문은 관광기념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일러스트, 디자인, 캐릭터 등의 이미지를 출품해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출품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3일부터 20일까지로, 1차 온라인 접수는 16일, 2차 실물 현장 접수는 20일까지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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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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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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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