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식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본인 소득이 월 220만원 이하면서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들이다..
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을 대상으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두 배로, 비수급자와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는 1.5배로 받는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3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원)가 적용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추가적립 360만원 등 1080만원을 받게 된다. 이자는 별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6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통장사업은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추진하며, 시비(복지재단 출연금) 75억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억원 등 총 87억원으로 운영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