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임지영 회장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임지영 회장
 

논현초등학교(논현동)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인 임지영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장(41)은 “아이들을 지키는 건 엄마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면서 6년 동안 빠짐없이 활동을 한 모습에 다른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들의 만장일치로 연합회장에 취임했다. ‘무거운 책임감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하다가도 아이들 생각에 눈빛이 반짝였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학교 주변에 상가가 인접해 있다 보니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쪽으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것을 봤어요.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 결심으로 지난 6년 간 활동하고 또 연합회장을 맡게 됐는데, 마음은 사실 무거워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 그 하나로 시작하게 됐죠.”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는 강남경찰서 관할지역 8개 초등학교(논현·언북·신구·청담초등학교 등)에서 회원 3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1969년 우리나라 최초로 ‘자모(子母) 지도반’이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해 어느덧 50주년을 맞았다. 임 회장은 회원들 모두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같은 마음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을 지키는 건 엄마 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회원 분들도 자녀가 학교를 안전하게 다녀야  필요성 때문에 시작한 일이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빼놓지 않고 하는 회원들에 대한 이야기에 미소가 번졌다. 매일 아침 만나는 아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라며 꾸벅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떠올렸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학부모들의 말 한 마디가 힘이 된다고 전했다. “대개 아이들의 등굣길에 봉사활동이 이뤄져요. 맞벌이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힘들어하는 기색도 없이 매일 아침 교통지도 후 곧바로 출근하러 가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가 제로에 가깝죠.” 

또 임 회장은 큰 아이가 ‘엄마, 힘들죠. 고생하셨어요.’라고 말해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사실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작 우리 두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오전에 나올 때도 많거든요. 그만할까 싶다가도 등하굣길에 만나는 아이들이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 그만할 수가 없어요. 중독인가 싶더라고요.(웃음) 큰 아이는 힘드니까 그만하라고 하지만 아직 3학년인 둘째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로 차주와 싸우는 일도 종종 있다. 아무리 친절하게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해도 욕을 먹는 일도 다반사다.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유는 단 하나, ‘엄마니까.’ 

임지영 회장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행복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강남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부모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올바른 자녀교육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하는 안전교육이나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