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ROAD
한류 스타들이 평소 즐겨 찾는 단골 숍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유명 케이팝 스타를 캐릭터화한 대형 아트토이 ‘강남돌’이 설치되어 간접적으로나마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강남돌하우스
강남돌의 미니어처 피규어와 자석을 구매할 수 있다. 강남돌하우스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터치하여 좋아하는 스타의 강남돌 위치와 한류스타들의 단골숍,  스토리매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0:00~19:00 (점심시간 Lunch time: 13:00~14:00)
압구정 로데오역 7번출구 뒤편
02-3445-0111





인근관광지
갤러리아 백화점

최고급 명품브랜드와 고품격 식품전문 매장이 있는 백화점!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 외관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