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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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마음,
마인드브릿지가 도와드립니다.


강남 마인드브릿지란?
건강한 마음을 위한 강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및 부모에게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역기관 연계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돕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인드브릿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시(만6세~만18세)
□ 주의집중의 어려움, 산만한 행동
□ 친구관계의 어려움, 대인관계 회피
□ 짜증, 우울, 분노, 걱정
□ 지속적인 반항 또는 공격성
□ 자살시도

서비스 이용안내
대상: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대상자 및 부모
방법: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02-2226-0344) 후, 방문상담
      강남 마인드브릿지 공식 홈페이지(kcmhc.eparthosting.co.kr/)
이용료: 무료

‘건강한 마음, 스마일 강남’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인드브릿지는 강남구보건소와 서울의료원이 함께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