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아쿠아리움, 어류해설 프로그램 운영

어화랑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어화랑’과 함께하는 무료 어류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물고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어화랑(魚話郞)은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사회공헌과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설립한 어류해설 전문봉사단이다. 단원들은 해양생태학 및 전문 어류교육을 받았다.

어류해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원하는 관람객은 코엑스 아쿠아리움 로비 ‘어화랑 예약 신청석’에 접수하면 된다. 어화랑 단원은 90분 동안 관람객과 동행하며 알고 보면 재미있는 생물들, 신비로운 해양생태계 이야기를 들려준다.

15명 이상 단체관람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