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함께 가을에 젖다’ 詩로 힐링하는 강남
- 24일 대치4동문화센터 ‘국회 시 낭송의 밤’ 벤치마킹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4일 오후 5시 30분 대치4동문화센터 5층 대강당에서 ‘詩와 함께 가을에 젖다’는 주제로 제1회 시 낭송회를 개최한다.
11개의 직능단체로 구성된 대치4마을문화축제추진위원회와 강남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회 시 낭송의 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상에 지친 주민을 위로하고 이웃 간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식전 길거리 공연과 학생·학부모의 합창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다. 지역주민과 강남문인협회원의 그룹별 시 낭독 후에는 각종 공연이 열려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꾸며진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치4동 주민센터(☎02-3423-850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자 대치4동장은 “강남페스티벌을 필두로 앞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내 집 앞’ 축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문화공연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감성을 나누는 것도 행정서비스의 일환인 만큼, 매해 멋진 행사로 거듭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