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만대 대상, 부과액 총 2052억원... 외국인 납세자 위해 6개 국어 납부안내 지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납세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52억원 규모다.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다만 올해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5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PAYCO앱에서 종이고지서의 QR코드(흑백의 격자무늬 2차원 바코드)를 촬영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전화(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