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6~7세), 초등학생(1~6학년) 대상 실시

불소도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거주 취학 전 아동(6~7세)과 초등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연중 무상으로 실시한다. 성장기 어린이 충치 및 구강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서다.

불소도포는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며 치아의 가장 바깥층에 불소를 축적시켜 충치를 유발하는 산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

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전신청을 받아 단체 구강보건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원아들은 충치예방법, 불소의 효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의 내용을 배운다.

개별방문을 원할 경우 전화 예약 후 강남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검진과 함께 불소도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강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2-3423-72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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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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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