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가 여성의 당당한 생리를 응원합니다!
강남구는 평균 초경연령이 만12세경으로 빨라짐에 따라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리 및 성(性)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설치ㆍ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
남녀 모두가 성적인 성숙에 대해 올바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생리 및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대 상 : 관내 초등학교(33개교) 5학년, 중학교(25개교) 1학년
교육 내용 : 생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대처법, 바르고 건강한 성
둘.
여성의 건강권과 기본권 증진을 위해 여성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기관 : 학교(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ㆍ특수학교 12개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85개소(2019. 6. 17. 기준)
운영방법 :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비상용 생리대 비치
여기서 잠깐!!!!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ㆍ중ㆍ고등학교 37개교를 포함한 85개 공공시설에 생리대 자판기 164대를 설치했다는 사실!(2019. 6. 17. 기준)
생리대 자판기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유선, 이메일 또는 공문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02-3423-5812, jooyeon@gangnam.go.kr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02-544-8440, she@herstory.or.kr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을 위한 성교육,
여성을 위한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원,
민선 7기 강남구가 앞장섭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