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판로지원 희망기업’ 모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판로지원 희망기업’ 모집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판로지원 희망기업’을 상시 모집 중이다.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소셜벤처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상품ㆍ서비스별 역량 및 상황에 맞는 판로를 제안 및 지원한다.

지원 판로는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출연기관 등 공공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 JDC면세점, 롯데홈쇼핑, 생협 등의 민간시장, ▲함께누리몰, 위메프 등 온라인이다.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판로지원 기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jun4606@sehub.net)로 보내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판로지원팀(070-4267-5038)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