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문금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최대 지급 금액이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 ~ 12월
❍ 지급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2000여명
❍ 소요예산 : 33억1100만원(구비100%)
❍ 지급기준
1)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
: 연 40만원(설, 추석 : 5만원/호국보훈의 달 : 30만원)
2)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 연 99만원(매월 : 7만원/설, 추석, 보훈의 달 : 5만원)
3)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 주요변경내용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 : 기존 연 15만원 (설,추석, 보훈의달) -> 연 40만원 (설, 추석 5만원 / 보훈의 달 30만원)
-참전명예수당을 받지않는 보훈대상자 : 기존 연 60만원 (매월 5만원) -> 연 99만원 (매월 7만원 / 설,추석,보훈의 달 5만원)

▲ 추진실적

   ❍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 위문금 지급
     - 설 명절(2019.2.1 지급) : 1850명 9250만원
   ❍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보훈위문금 7만원(1~5월 말일 지급) : 16만9579명 8억1017만원
     - 설 명절(2019.2.1 지급) : 2170명 1억850만원  

▲ 성과 

   ❍ 보훈위문금 대폭 확대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위문금 지급을 통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강남구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및 자긍심 고취



<강남구의 보훈예우수당 카드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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