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현대자동차 부지 일대에 국제전시ㆍ회의, 컨벤션, 관광, 문화시설, 공연장 등을 건립, 코엑스(COEX),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국제업무, MICE 산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을 선도하고, 강남구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글로벌 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강남구 현대자동차 GBC 조감도 사진

 
▲ 개요
❍ 위    치 :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번지)
❍ 사업내용 : 국제업무, 전시ㆍ컨벤션, 공연장, 호텔, 관광 등 MICE 핵심공간
❍ 시 행 자 : 현대자동차외 2개사(기아차, 현대모비스)
❍ 건축계획(안)(2019. 2. 12. 건축허가 신청 기준)
   - 구역면적 : 79,341.80㎡
   - 시설규모 : 지상 105층, 지하 7층, 총5개동

▲ 추진실적
❍ 조속한 건축허가를 위한 기관 방문 및 협조 공문 발송 등(12회)
❍ 인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대기질ㆍ소음ㆍ진동 측정 협조
❍ 2019. 5. 10.(금) VMS(교통정보표시판) 조기 설치 협의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유사개발사례 시찰(2회)
   - 2018. 9. 11.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잠실 소재) 시찰
   - 2019. 3. 6. 롯데월드타워(전망대)

▲ 성과
❍ 수도권정비심의회 통과 및 조속한 건축허가를 위해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방문 협의 등을 지원한 결과, 지난 1월 4일 수도권정비심의회 통과. 지난 2월 12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건축허가를 신청, 22일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통과 등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예상
❍ 앞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사업인 GBC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민원 등 과정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해결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