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 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유기ㆍ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 시행됐으나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소유주가 많아, 시는 이번에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의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 동물등록수수료 감면 대상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3조)  ※주민등록상 강남구민만 해당

 

■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시 최대 40만원(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강남구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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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