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대모산의 도시자연공원 일부 지역을 숲속 야생화원으로 조성했다.  1만 2000㎡ 규모의 야생화원은 5만 가지 이상의 식물종이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는 자락길(무장애길)도 조성할 예정이다.
 
대모산 야생화원

대모산 야생화원

대모산 야생화원

▲ 개요
❍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사업
  - 위치: 일원동 산52-14 및 산54-1번지 일대
  - 규모: 12,000㎡
  - 기간: 2018. 02. ~ 2020. 04.
  - 내용: 테마별 초화원 조성 및 탐방로, 목교 등 편의시설 설치

❍ 대모산 자락길(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위치: 일원동 산54-12번지 일대
  - 규모: 연장 3km
  - 기간: 2019. 01. ~ 2022. 04.
  - 내용: 데크로드 및 안전난간, 종합안내판 등 설치

▲ 추진실적

❍ 19.02.14: 대모산 자락길(무장애나눔길) 1단계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03.06: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2단계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04.15: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1단계 조성공사 준공
❍ 19.05.01: 대모산 명소화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 19.05.13~06.01: 대모산 자락길 1단계 구조검토 및 지반조사 용역 실시

▲ 성과

❍ 무단경작으로 황폐해진 대모산을 친환경적인 야생화원으로 복원해 경관개선·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커뮤니티 공간 마련  
❍ 모든 계층(어르신, 장애우, 임산부 등)이 대모산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를 배려한 자락길(무장애길) 조성 추진 중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