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스마트 도시서비스 기술을 통해 산업ㆍ환경ㆍ교통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개요
❍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 스마트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강남형 스마트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실시
❍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실시
❍ 스마트도시 국내외 행사 참가 및 벤치마킹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 추진실적
❍ 2019년 강남 라이프스타일 조성 계획 수립(2019.3.5.)
❍ 강남 라이프스타일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 신청
   - 국토교통부 테마형 특화단지 MP 수립 지원사업(2019.2.13.)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2019.2.20.)
   - 행정안전부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사업(2019.4.10.)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사업 공모 신청
❍ 서울특별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신청
❍ 강남구 스마트시티 정책포럼 개최(2019.5.21. / 360명 참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진행 중)
❍ 스마트시티 관련 전시회, 설명회, 포럼 등 참석 및 벤치마킹(총 21건)
❍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게시판 공유(총 5건)

 
강남구 스마트시티 정책포럼
강남구 스마트시티 정책포럼

 
▲ 성과
❍ 스마트시티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 구의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실시, 스마트시티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축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함.
❍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향후 강남구 스마트시티 구축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ICT 기술 기반 정책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함. 
❍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어 세계 속의 스마트도시 강남 구현 발판 마련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