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컨 센서 기반 … 맛집, 주차, 숙박, 관광 관련 전문기업과 MOU
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컨 센서 기반 … 맛집, 주차, 숙박, 관광 관련 전문기업과 MOU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컨 센서 기반 통합모바일서비스 ‘더강남’을 이번 달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더강남은 미세먼지‧온도‧습도 등 실시간 환경정보와 주차정보를 비롯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맛집, 숙박, 개방화장실, 공공와이파이, 의료관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콘텐츠 내실화를 위해 지난달 19‧20일 △맛집-다이닝코드 △주차-모두컴퍼니 △숙박-부킹닷컴 △관광-라이크어로컬 등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정보를 강화했다. 구는 이들 기업과 함께 콘텐츠 품질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 생활‧관광 정보 제공 분야에서 협력한다.
 
구는 주민‧직원‧소상공인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운영 후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전산정보과(☎02-3423-5316)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더강남은 스마트시티 강남다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올인원(All-In-One) 모바일 플랫폼”이라면서 “강남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역시 강남은 다르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