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치구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 앱 ‘더강남’을 구축한다. 개별화된 정보를 하나의 모바일 앱 서비스로 제공하는 ‘All-In-One 플랫폼’이다. 


▲ 개요
❍ 추진기간 : 2018. 7월~ 현재
❍ 추진내용
- 자치구 최초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 플랫폼 구축
- 콘텐츠 내실화를 위한 민간사업자와 MOU 체결(다이닝코드, 부킹닷컴 등)
-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한 사전 평가단 운영
-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개선 추진
❍ 시범운영 : 2019. 7. 1.(월) 오픈  ※ 정식오픈 : 2019. 9. 2.(월) 

▲ 구축실적
환경 정보 제공 : 미세먼지, 온습도 등
관광 정보 제공 : 맛집, 숙박, 관광명소 등
의료 관광 서비스 제공 : 의료코디네이터 연결 사전견적서비스 등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홍보, 쿠폰서비스 등
공공콘텐츠 제공 : 공공와이파이, 개방 화장실, 주차장정보 등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치구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 앱‘더강남’을 구축한다. 개별화된 정보를 하나의 모바일 앱 서비스로 제공하는 ‘All-In-One 플랫폼’이다.

▲성과 
❍ 개별화된 정보들을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고 편의를 도모함
❍ 의료관광 등 강남특화 콘텐츠로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
❍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공유경제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치구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 앱‘더강남’을 구축한다. 개별화된 정보를 하나의 모바일 앱 서비스로 제공하는 ‘All-In-One 플랫폼’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