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동주민센터

삼성1동주민센터가 6일부터 2주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사는 강남구 전역에서 진행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삼성1동주민센터는 공사를 통해 복지팀 업무 공간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현재 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민원실이 공사기간동안 주민센터 3층 큰회의실로 이전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주민센터 1층에 비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범진 삼성1동장은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모든 인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새롭게 탈바꿈하는 삼성1동의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