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직원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행정으로 업무 효율성 높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 중이다. 


▲인사행정 개선
❍ 전보 시 전보명단 사전공개 시행 : 불만요인 해소, 업무공백 최소화
❍ 직원고충 신속처리 :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의 신뢰향상
❍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공개 : 2018년 하반기부터 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
❍ 직위공모제 시행 : 직렬의 벽을 깬 팀장 직위 공모를 시행, 성과 있을시 우대  
❍ 인사교류 확대 :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킴
❍ 공로연수식 개선 : 직급별 위화감 완화해 공감대 형성
❍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 : 주의나 훈계 등 지급 제외 대상의 범위개선,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률 조정, 2018년도 승진자 성과상여금 지급
❍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한규정 완화 :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토록 개선
❍ 민선7기 조직개편
- 개편사항 : 6국(1실, 1담당관, 35과, 163팀), 1소(5과, 18팀), 1사무국(3팀)
- 정원개정
▶ 총 정원 증원 : 1,514명 → 1,559명 (+45명)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 구 본청(+44명), 의회(+1명)
▶ 직급별 정원 개정 : 4급 8명(+1명), 5급 71명(+3명), 6급 330명(+15명), 7급 515명(+18명), 8급 387명(+10명), 9급 237명(△2명)
 
▲ 향후계획
❍ 격무ㆍ기피부서 실적가산점 개선 시행 : 특정부서 치중 부여 공정하게 개선
❍ 전보 및 다면평가시스템 개발 시행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다면평가 등)
❍ 조직진단 실시 : 구정 전반 조직별 기능과 사무, 인력상황 진단과 직무환경 분석
❍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역량 강화교육 확대 : 5G 등 신기술, 시스템 분야 등
❍ 사회직 근무평정 소위원회 구성 개선 : 순환참여로 줄세우기 관행 타파

▲성과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제1의 도시,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인사행정을 개선
❍ 미래를 내다보며 도시공간, 주거환경,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문화·관광·복지·교육·재정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삶과 관련된 분야를 새롭게 뉴디자인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발판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