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정해진 공연장을 벗어나 강남구 곳곳에 주민들이 일상 속 공간에서 소규모 문화예술공연을 감상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 행복콘서트를 추진하고, 타부서 구정행사 시 축하공연팀을 지원하는 등 공연팀 섭외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2월 ~ 12월
❍ 추진내용
   - 관내 주요 장소에 상시적인 버스킹 공연을 실시함과 더불어 주민이 신청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공연 개최
❍ 소요예산 : 324,460천원

 
강남행복콘서트
2019 강남 행복콘서트

 
▲ 추진실적
❍ 공연횟수
   - 62개 단체(클래식, 국악, 팝페라, 7080등) 216회(2019.5.29.기준) ⇨ 전년 동기(65회) 대비 151회 증가
❍ 신규 공연장소 8개소 확보 
   - 도곡렉슬아파트, 강남 세브란스병원, 성모자애복지관,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강남장애인복지관, 대치롯데캐슬아파트, 강남구민회관, 탄천 푸드트럭존 

▲ 성과
❍ 소외계층과 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에게 위로와 의사, 간호사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탄천 푸드트럭존에서 문화 공연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직원들과 민원인(주민)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행복한 문화공연 제공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